전월세 신고제 완벽 가이드
2021년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아직 많은 분들이 잘 모르거나 번거롭게 느끼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월세 신고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고, 쉽고 빠르게 신고하는 방법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전월세 신고제 시행 배경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중 하나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의 장점
1.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고를 통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신고 시 별도의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 대항력 확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통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 우선변제권 보장: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
-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합리적인 계약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과도한 임대료 책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도 적정한 임대료 책정을 통해 공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
신고 지역
전월세 신고제는 다음 지역에서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적용됩니다:
-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
- 도(道)의 시(市) 지역(군 지역은 제외)
⚠️ 주의사항
사실상 주요 도시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농어촌 지역(군 단위)을 제외하면 대부분 신고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고 금액 기준
지역 조건과 함께 다음 금액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 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신고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
-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
- 보증금 6천만원 이하 및 월세 30만원 이하인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기간
신고 기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약 체결일은 일반적으로 계약금 지급일(가계약금 포함)을 의미합니다.
⏰ 신고 기한 놓치지 마세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1. 오프라인 신고 방법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서
- 신분증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주민센터에 비치)
신고 절차
-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통합민원창구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
- 계약서 및 신분증 제출
- 신고 접수 및 신고필증 수령
2. 온라인 신고 방법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 항목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계약서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PDF, JPG, PNG 등)
온라인 신고 절차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접속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임대차 신고(확정일자)’ 메뉴 선택
- 물건 소재지 선택 후 ‘신고하기’ 클릭
-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 계약서 파일 첨부 및 계약내용 입력
- 신고 완료 후 신고필증 출력
💻 온라인 신고 팁
계약서 사진은 전체 내용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찍어주세요. 빛 반사나 그림자가 없이 깔끔하게 찍으면 신고 승인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자주 묻는 질문
Q1. 전입신고와 동시에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Q2. 확정일자는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시됩니다.
Q3.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 명이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예: a공인중개사)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Q4.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세요.
-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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