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보건소: 보건증 온라인 발급 안내


e보건소 보건증 발급 방법

식품업, 숙박업, 이미용업 등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필수인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E보건소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검사 예약부터 온라인 재발급까지 한 번에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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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이란 무엇인가요?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 결과서입니다. 전염성 질병이 없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로, 고용주와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건증이 필요한 업종
  • 식품제조·가공·판매업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
  • 집단급식소 (학교, 병원, 사업장 식당 등)
  • 숙박업 (호텔, 모텔, 펜션 등)
  • 이·미용업 (미용실, 이발소, 네일샵 등)
  • 목욕장업 (찜질방, 사우나, 스파 등)
  • 유흥업소 (노래방, PC방, 술집 등)

보건증 검사 항목 및 절차

기본 검사 항목
  • 폐결핵 검사 – 흉부 X-ray 촬영
  • 장티푸스 검사 – 혈액 또는 대변 검사
  • 파라티푸스 검사 – 혈액 검사
업종별 추가 검사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등 특수업종의 경우 다음 항목이 추가됩니다:

  • 세균성이질 검사
  • 성병 검사 (매독, 임질 등)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검사
검사 소요시간 및 준비물

검사는 약 15~20분 소요되며, 결과는 통상 3~5일 후 확인 가능합니다.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되고,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합니다.

e보건소 온라인 발급 방법

1단계: e보건소 접속 및 로그인
  •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접속
  • 상단 메뉴에서 ‘민원서비스’ 클릭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2단계: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 ‘제증명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 메뉴 선택
  • 발급 대상자 확인 (본인 또는 가족)
  • 발급 목적 및 사용처 입력
  • 발급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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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도 발급 가능

e보건소 외에도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발급 절차
  • 정부24(www.gov.kr) 접속
  • 검색창에 ‘건강진단결과서’ 입력
  • 본인인증 후 서비스 이용
  • PDF 파일로 다운로드 또는 즉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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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재발급 방법

재발급 가능 조건

보건증은 유효기간 내라면 언제든지 무료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분실이나 훼손된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별 유효기간
  • 일반 식품업종 – 12개월
  • 집단급식소 – 12개월
  • 유흥업소 – 6개월
  • 이·미용업 – 24개월
  • 목욕장업 – 12개월
유효기간 만료 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재검사 후 새로운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리 만료일을 확인하여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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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보건증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본 검사는 3만원~5만원 정도입니다. 특수업종 추가 검사 시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발급된 보건증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PDF 파일도 종이 보건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Q. 다른 시·도에서 받은 보건증도 사용 가능한가요?

A. 네, 전국 어느 지역에서 발급받은 보건증이라도 전국에서 통용됩니다.

마무리

2025년 현재 e보건소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보건증 발급 시스템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검사부터 발급, 재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보건증,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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