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 혜택 신청 바로가기
병역명문가란 3대에 걸쳐 가족 모두가 명예롭게 군 복무를 마친 가문을 의미합니다.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가문을 예우하고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격 조건만 충족하면 문화시설 할인부터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까지 누릴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보세요.
병역명문가 혜택
- 병무청 청사 부설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 지방자치단체별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 (서울시: 50% 감면)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열차 운임 할인 (특정 구간 및 기간)
- 일부 지역에서 전기요금/수도요금 감면 혜택
-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과학관 등 무료 입장
- 병무청과 협약을 맺은 민간 업체 할인 혜택 (렌터카, 영화관, 숙박시설 등)
병역명문가 선정기준 및 조건
신청 자격
3대(代) 가족 모두 현역 복무 등을 명예롭게 마친 가문 (3대째에 남성이 없고 여성이 군 의무복무기간 마친 경우 포함)
자격 해당자 기준
- 병으로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전투·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도대원, 상근예비역 포함)
-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복무 중인 경우 의무복무기간 경과 시 가능)
- 비군인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역무원 등)
- 한국광복군, 독립군 등 국가보훈부에서 인정한 독립유공자
병역명문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접수 가능 (2월 1일 이후 선정 가문은 다음 연도 표창 심사 대상)
- 신청 방법:
- 지방병무(지)청 방문 신청
- 우편 또는 FAX 발송
- 병무청 누리집 온라인 신청 (병무민원포털 > 민원안내 > 병역명문가 신청)
- 결과 통보: 신청하신 달의 다음 달 20일 이후 개별 통보 (선정 가문은 병역명문가증 배부)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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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명문가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대 제적등본
- 2대 가족관계증명서 (3대 확인 자료)
- 기타 관련 서류
(신청서는 병무청 누리집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