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민연금 노령연금 총정리: 수령 나이, 환급 조건, 계산법 한눈에 보기

국민연금 노령연금 총정리

수령 나이, 환급 조건, 계산법 한눈에 보기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출생연도별 수령 나이와 환급 조건, 그리고 계산법까지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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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노령으로 소득 활동이 줄어들거나 중단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는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핵심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노령연금의 주요 특징

  •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 형태
  • 가입 기간, 납부액,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액 결정
  •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지급액 조정

👤 노령연금 수령 나이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가능한 나이가 다릅니다. 2013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수령 나이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으니 본인의 출생연도를 확인하세요.

출생연도 정시 수령 나이 조기 수령 가능 나이 연기 수령 가능 나이
~1952년 만 60세 만 55세 만 61세 이후
1953~1956년 만 61세 만 56세 만 62세 이후
1957~1960년 만 62세 만 57세 만 63세 이후
1961~1964년 만 63세 만 58세 만 64세 이후
1965~1968년 만 64세 만 59세 만 65세 이후
1969년 이후 만 65세 만 60세 만 66세 이후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의 영향

노령연금을 조기에 받거나 연기하여 받을 경우 지급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조기 수령: 정시 수령 나이보다 일찍 받으면 최대 30%까지 감액됩니다. 1개월 당 0.5%씩 감액되므로 5년 일찍 받으면 30% 감소합니다.

연기 수령: 정시 수령 나이 이후로 연기하면 최대 36%까지 증액됩니다. 1개월 당 0.6%씩 증액되므로 5년 연기하면 36% 증가합니다.

💰 노령연금 계산법

노령연금 금액은 가입 기간과 본인의 소득수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기본 연금액 계산 공식

기본연금액 = (A+B) × (1 + 0.05n)

  • A: 균등부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반영)
  • B: 소득비례부분 (본인의 소득수준 반영)
  • n: 20년 초과 가입연수

정확한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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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 환급 자격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대신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고, 60세가 된 사람
  • 국민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한 사람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중복 가입된 사람

💡 2024년 반환일시금 계산 방식

반환일시금 = 납부한 보험료 + 이자(연 복리 기준)

※ 이자율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 노령연금 신청 방법

노령연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접속
  2. ‘전자민원’ → ‘개인민원’ → ‘청구’ → ‘노령연금’ 선택
  3.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문 신청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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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10년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0년 미만 가입자는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게 됩니다.

Q. 조기 연금과 정상 연금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A. 조기 연금은 평생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되므로, 건강 상태와 경제적 여건이 허락한다면 정상 연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다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일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 소득 이상이 있으면 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재직자 노령연금). 소득이 없어지면 다시 전액 지급됩니다.

Q.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수령 자격을 갖춘 후부터 사망 시까지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입니다. 본인의 가입 기간과 출생연도를 확인하여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1355)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